'호날두 노쇼' 주최사 더페스타 "손배소, 관람객에 37만원 배상"
'호날두 노쇼' 주최사 더페스타 "손배소, 관람객에 37만원 배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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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내한해 프로축구 친선경기에 얼굴을 보였지만, 경기에는 참여하지 않아 '노쇼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당시 경기를 관람했던 A씨는 주최측인 '더페스타'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일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축구관람객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가 A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 환불수수료 1000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 2명은 소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면서 환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당초 홍보와 달리 호날두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않아 있어 '호날두 노쇼(NO SHOW)'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연수원 36기)는 해당 내한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호날두 소속 이탈리아 프로축구단 유벤투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도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의 수사의뢰와 고발 건이 있었다.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시켰고 한국프로축구연맹 및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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