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맥도날드·협성건설 등 5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중기부, 맥도날드·협성건설 등 5개사 공정위 고발요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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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수건설, 한국맥도날드 등 5개사 고발을 요청했다.

4일 중기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5개 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건 중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고발 요청한 기업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하남에프엔비도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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