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봉주 '공천 심사' 배제한 이유
민주당, 정봉주 '공천 심사' 배제한 이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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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출마 의사를 접지 않을 경우 공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부동산 투기 및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문제에는 당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런 기준에 따라 정 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은 미투가 아닌 프레시안과 명예훼손 사건"이라면서 "이해찬 당 대표와도 지난해 12월 30일과 1월 29일에 만났는데 이 대표도 '미투'가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에 보도되면서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자신이 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호텔에서 성추행 시점으로 지목된 날에 신용카드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고소를 취하했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및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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