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 징계’ 내달 초 최종 결정 손태승 자진 사퇴하나
금융위, ‘DLF 징계’ 내달 초 최종 결정 손태승 자진 사퇴하나
  • 오혁진
  • 승인 2020.0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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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 4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넘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번의 회의를 통해 금감원 제심위 결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통보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DLF 사태 제심위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재가한 DLF 재심위 결과를 증선위와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된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일부 업무 정지 처분과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은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는 매주 수요일마다 번갈아 열리고 금융위가 ‘3월초 절차 마무리’ 의사를 밝힌 만큼 금융위가 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날짜는 3월 4일일 가능성이 크다. 증선위에선 두차례, 금융위에선 한차례 논의가 진행되는 일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재하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재의 임기를 채울 순 있어도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금융으로서는 ‘시간 싸움’이다.

업계 안팎에선 손 회장이 금감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이의신청, 행정소송, 가처분소송 등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과 자진사퇴를 할 것이란 관측 등이 맞서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결정이 났고 이사회도 예정돼 있으니 현재로선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업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연임 포기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이사회는 즉각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제재에 상응하는 책임추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손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이사회는 손 회장을 옹호할 것이 아니라 DLF 사태에 대해 명확한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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