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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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한 달여간 보강 수사를 통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보조금 규모는 약 82억원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로부터 추출한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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