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연임 '먹구름' 낀 손태승 구하기 시나리오
우리금융, 연임 '먹구름' 낀 손태승 구하기 시나리오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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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손 회장에게 까지 물은 것이다.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이 ‘손태승 구하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금융과 금융당국 간의 법적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제심위 위원들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먹구름’이 낀 것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손 회장을 추천했으나 중징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정기주총에서의 주주 승인만 남겨놓아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우리금융은 내부적으로 ‘손태승 구하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의 금감원 중징계 확정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이 과정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가 확정되지만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의결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금융 입장에선 3월 주총 전 금융위 의결이 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물 건너가기 때문에 ‘시간 끌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주총 후에 결과가 나오면 연임할 수 있으나 비판 여론을 안고 가야 한다.

특히 주총 전에 징계가 확정이 되면 우리금융은 금융당국과의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이 재심을 수용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심을 한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에 이뤄진 결정”이라며 “금감원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금융이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징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우리금융이 법원에 제재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중지된다. 이후 손 회장과 금감원은 법정 다툼을 벌여 징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여야 한다.

금융권은 우리금융이 DLF 사태 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손 회장 연임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조와의 우호적인 관계도 있다.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금융당국과 갈등이라는 외부 리스크를 감내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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