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피하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자, '혹' 떼려다 '혹' 붙여
손실 피하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자, '혹' 떼려다 '혹' 붙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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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투자자에 손해 피한 금액보다 더 많은 5600만원 과징금

남편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듣고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했던 개인투자자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됐다. 당초 예상 손실액보다 더 많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되어 ‘혹 떼려다 혹 붙인격’이 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주식 투자자인 A씨에게 과징금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남편으로부터 한 상장사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 회사 주식 6만주를 팔아 45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할 경우 전체 주식 발행량이 늘어 기존 주식 가치가 희석되어 일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한다. 이 정보는 해당 회사 직원이 A씨 남편에게 알려준 것을 남편이 A씨에게 알려준 것이다.

증선위는 A씨의 경우 해당 정보가 회사 내부자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중요도 ‘상(上)’에 해당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A씨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많은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174조는 미공개 중요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경우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44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얻은 ‘2차 정보수령자’여서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처음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인 해당 회사 직원과 A씨 남편은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검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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