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하도급 미지급' 적발 금액 최대
효성그룹, '하도급 미지급' 적발 금액 최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시정권고 및 경고처분 사실상 '경징계'

효성그룹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했다가 적발된 대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제조 부문에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경우가 다수였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선 효성그룹의 ‘하도급 죽이기’에 대해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등의 규모는 32억1500만원이다. 자산 5조원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미지급액(180억1600만원)의 17.8% 수준이다.

효성그룹이 미지급한 금액은 10억2300만원이었다.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효성굿스프링스는 건설·제조사업을 위탁하며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규정을 총 5건을 위반했다. 50개 하도급업체가 진흥기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본 것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서로 확인하는 체계로 바꾸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지급 적발 건수로 보면 대기업 계열사(84건)가 전체(522건)의 16.1%를 차지했다. 현대자동차·롯데(각 7건)와 효성·SM·동원(각 5건), 대우건설·삼성·SK(각 4건) 등 순으로 많았다.

현대차와 롯데는 적발 건수가 많았지만 미지급액은 각각 2600만원과 1800만원으로 크지 않았다. 대기업 계열사의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거래가 많은 건설과 제조 부문에 집중됐다. 건설과 제조 관련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각각 46건(54.8%)과 22건(26.2%)의 대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자진시정을 권고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력한 제재보다는 신속한 자진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심각한 법 위반이 발견되면 추후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는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지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은 하도급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는 기업문화의 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CJ의 미지급액은 5억35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건의 법 위반 모두 CJ대한통운이 건설·용역사업을 하도급거래하며 발생했다. 피해 업체는 41곳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