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 '운명의날', 금감원 금일 '3차 DLF 제심위' 개최
손태승·함영주 '운명의날', 금감원 금일 '3차 DLF 제심위' 개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금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제심위 결정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 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을 개최한다.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두 은행은 앞서 두 차례 제심위에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당한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통보됐다. 금일 열리는 제심위에선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평이다.

금감원은 1·2차 DLF 제재심에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이날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심의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제심위 결과에 따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번 제심위 중 중징계가 나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손태승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함영주 부회장 또한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예정되어 있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태승 회장은 연임에 성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며 "일각에선 대표성을 입증하기 힘든 불완전 판매를 가지고 은행장까지 중징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제재 수위가 내려가거나, 혹은 은행별로 명암이 갈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지난 16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온 만큼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