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의 부실 시공이 심각하다. 정부의 특별점검 결과 공정이 50%이상 진행된 아파트에서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19.11.11.~19.12.20.)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두고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돼 부실공사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또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