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인성병원, 고위 공무원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2탄]
[특종] 인성병원, 고위 공무원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2탄]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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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병원 의료기관 변경 인ㆍ허가 때 춘천시 고위공무원 개입설
불법증축 건축물 시정 없이 1년전에 허가를 내준 강원도 '책임론'
'탈출방' 미로같은 통로 화재 발생시 거동 불편 환자 대형 참사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대형 참사로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대부분 인재(人災)다. 겨울철마다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ㆍ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도 화재가 발생해 무고한 생명이 사망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사고 때다마 다중이용시설ㆍ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했다.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다. 강원도 춘천시 소재한 인성병원(이사장 김면수, 병원장 김용대)도 화재에 취약한 다중시설하다. 가동, 나동, 다동 등 3개동이 미로(迷路)처럼 연결된 구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화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인성병원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환자들
인성병원 옥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환자들이 위험해보인다

인성병원에 불법 중축 건축물의 양성화 과정에 춘천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춘천시 낙원동 27-1 등에 소재한 인성병원은 방화지구(Fire Prevention zones)안의 위치해 있다.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 가능성이 높아 도시계획을 통해 방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는 곳이다. 도시 차원의 위험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춘천시가 형식적 점검을 통해 인ㆍ허가를 내주면서 커녁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인성병원전경
인성병원전경

자유신문은 지난 1월 18일 '단독, 춘천인성병원 불법 증축 확인...화재시 대형참사 '노출'제하의 기사를 통해 춘천시가 병원 불법 중축 건축물을 눈감았다는 취지로 고발한바 있다. 당시 가,나, 다동 3개 건축물을 연결하면서 미로 통로가 만들어져서 화재 발생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인성병원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서류를 분석한 결과, 인성병원이 의료기관 변경 인허가 과정에 신청 서류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ㆍ허가 과정에 관련 공무원들에 묵인, 또는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합당한 의혹들이 발견됐다.

2011년 4월22일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에 '인성병원' 이 의료기관 변경 인허가 신청서류에 춘천시 건축 인허가과에 승인받지않은 도면을 첨부해 넣었다. 이과정에서 인, 허가 서류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도청 관계자가 확인해준 서류이다.

2011년 4월22일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에 '인성병원' 이 의료기관 변경 인허가 신청서류에 춘천시 건축 인허가과에 승인받지않은 도면을 첨부해 넣었다. 이과정에서 인, 허가 서류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도청 관계자가 확인해준 서류이다.
2011년 4월22일 강원도청 식품의약과에 '인성병원' 이 의료기관 변경 인허가 신청서류에 춘천시 건축 인허가과에 승인받지않은 도면을 첨부해 넣었다. 이과정에서 인, 허가 서류가 위조되어 제출되었다는 도청 관계자가 확인해준 서류이다.

1955년 개원한 인성병원은 59병실 141병상(2019.12.27.현재ㆍ홈페이지www.insung.org 병원연혁 기준)이다. 지하 1층에 지상 6층 건물이다. 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들을 매입하면서 불법 중개축을 했다. 가, 나, 다동 등 3개 건물이 통로를 통해 하나로 연결된 건축물이다. '방 탈출'게임과 같은 미로 구조이다.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도 미흡한 상태다.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가 고작이다. 화재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화재 사각지대이다.
인성병원은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조합 성격인 합자법인이다. 대표사원은 김용대 병원장(무한책임사원)이 맡고, 김면수 이사장ㆍ김용대ㆍ최중언ㆍ김용욱ㆍ이광호ㆍ김동구(유한책임사원)ㆍ이경호(무한책임사원)등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춘천시 낙원동27-1에 위치한 한국종합의원을 지점으로 두고 있다.

2011년 4월22일 강원도 식품의약과에 제출한 인성병원 의료기관 변경 인, 허가 신청서류
2011년 4월22일 강원도 식품의약과에 제출한 인성병원 의료기관 변경 인, 허가 신청서류

2011년 4월22일 강원도 식품의약과에 제출한 인성병원 의료기관 변경 인, 허가 신청서류
인성병원은 2010년말 경에 의료기관 변경을 추진한다. 인성병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산부인과 수요가 감소하자 산부인과와 신생아실 등을 폐쇄하고 일반병실을 늘리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을 낸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기존 53실 116병상에서 40병상을 늘린 59실 156병상으로 늘리는 계획안을 강원도에 제출한다. 신청서와 구조설계 도면 등을 제시한다. 인ㆍ허가에서 필수사항인 건축물대장을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따르면,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성병원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1년 7월 04일로 접수날짜가 적혀있다.
인성병원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는 2011년 7월 04일로 접수날짜가 적혀있다.

문제가 발생한다. 인성병원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다.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지 않은 도면을 제출한다. 결국 인허가 요건이 안되서 반려된다.
강원도청 A 전 주무관은 "인성병원이 제출한 도면과 건축물 대장이 비교한 결과, 제출한 도면과 건축물 대장이 판이하게 달라 반려시켰다"고 했다.
2011년 4월 12일 인성병원은 강원도청에서 반려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춘천시에 불법 건축물을 자신 신고하면서 양성화 작업을 추진한다.
당시 인성병원이 춘천시에 보낸 공문 '인성병원 건축물 양성화 협조문'에 따르면, '인성병원이 현재 합자회사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으로의 변경 신고 중에 (법 규정의 문제로 인해 강원도청 및 세무서 강제 시행 명령)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27-1의 10필지의 건축물 대장 총괄표제부상 가동, 나동, 다동 건물에 오래된 불법중축이 있어 신고 기간 중에 양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검토 후 강제이행금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다.
이후 열흘 뒤인 4월 22일 경에 강원도로부터 의료기관인허가 변경 승인을 받는다. 강원도가 반려 이유였던 도면과 건축물 대장에 다른 사항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성병원과 강원도 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했다. 당시 인성병원 서류를 반려시킨 공무원 A주무관이 정기 인사로 타 부서로 옮기자, 다른 부서에 있던 B주무관이 온 뒤에 승인이 난다.
A 전 주무관은 "인성병원 서류를 반려시킨 뒤 정기인사 때 타 부서로 전출갔다. 구체적인 승인 과정은 알 수 없다. 시간 관계상 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기에 확인해 봤다. 그랬더니 춘천시 총무과장 C씨가 찾아와 서류를 완비됐다면서 도에 허가를 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실제 인성병원이 춘천시에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7월 4일이다. 착공은 2012년 2월 23일까지이다.
강원도는 인성병원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를 춘천시에 제출하기 2개월여 전에 허가를 내준 것이다. 그리고 (임시)사용신청서 승인(2012.4.17) 1년 후이다.
강원도는 춘천시의 건축물 준공허가 전에 의료기관 변경 신청을 허가한 셈이다. 불법이라는 의미다. 또한 인성병원은 강원도에는 의료기관 변경을, 춘천시에는 합자회사를 의료법인으로 변경한다고 목적을 적고 있다. 이는 '눈 감고 아옹'하는 수법으로 강원도와 춘천시를 속인 셈이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인성병원과 짜고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공무원들은 눈뜬 장님이었다. 인성병원이 강원도청에 제출한 '인성병원 구조설명서'에 따르면 변경후 59실 156병상이라고 적고 있다. 현재 인성병원의 홈페이지에는 59병실 141병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병실 수는 같지만 병상수에서는 15개가 차이가 난다.

당시 춘천시의 인성병원 최초 출장 복명서에 의하면 ‘2011년 4월 28일 경 낙원동 27-1번지 외 10필지 상 건축물(인성병원 건축물) 건축주로부터 위반건축 사항에 대한 양성화 협조요청에 따른 불법 건축물 현장 확인‘ 이라고 적혀있다.

춘천시가 인성병원 양성화 신청후 최초로 방문 확인 하는 출장복명서에는 2011년 4월 28일 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있다.
춘천시가 인성병원 양성화 신청후 최초로 방문 확인 하는 출장복명서에는 2011년 4월 28일 이라는 날짜가 명시되어있다.

인성병원은 의료기관 변경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인ㆍ허가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일부 전직 공무원들이 불법을 확인했다. 이는 인성병원과 강원도 공무원들간에 유착과 검은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과 인성병원의 미로와 같은 검은 커녁션은 화재 발생시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이상한 병원을 만들어 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나 춘천시는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성병원에 대한 소방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화재 발생시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화학고를 쥐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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