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사태' 배상안 수백원대 골머리
신한은행, '키코 사태' 배상안 수백원대 골머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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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 금감원 권고 사실상 수용...DLF 갈등 염려했나

신한은행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터진 키코(KIKO)사태의 배상액이 시중은행 별로 수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달 7일 키코 사태 배상안 수용 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부터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분쟁조정 배상액 150억원, 자율조정 배상액 400억원으로 총 배상금액만 5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의 배상총액은 400억원, 한국씨티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400억원, 200억원 수준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키코 피해기업 4곳과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6개 은행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별로 피해기업에 총 피해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다.

금융권에서는 자율조정 금액을 합쳐 키코 배상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의 결정에 주목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중심으로 키코 배상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을 제외한 타 시중은행들은 키코 배상안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들의 반대를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배상액이 수백억에 달하지만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한다면 차후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키코를 집중 판매한 외환은행을 2012년 인수함으로써 배상액이 400억원에 이르지만 결단을 내렸다. 우리은행도 키코 배상안을 수용키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확실하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들이 이사들을 설득 중이다”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키코 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키코는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8월 3대 금융적폐 중 하나로 꼽은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 키코 배상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그림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로 인한 금융당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키코 사태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2013년 대법원 판결 후 금융당국이 액션도 취하지 않다가 6년 만에 키코를 재소환했다는 점, 배상과 관련해 법적 시효가 지난 점을 들어 은행에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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