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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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로부터 추출한 연골세포와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첫 국내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신고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의 회사 가치를 상장 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해 장부를 조작하고 코스닥에 상장시킨 것으로 의심한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해 3월 유통·판매가 중지되기까지 3707건 투여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주성분을 속여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만큼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들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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