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노이아, 난로제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메타노이아, 난로제품 부당표시·광고행위 제재
  • 조경호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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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는  거짓·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대표 손태창)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대표이사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 9.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운 원료와 인체무해성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소비생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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