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적발... 과징금 400억 부과
공정위, 세방 등 8개사 포스코 운송 용역 담합 적발... 과징금 400억 부과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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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과 CJ대한통운 등 8개사가 18년간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회 발주한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유성TNS·CJ대한통운·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LNS·대영통운 등 8개사에 시정 명령과 400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징금 내역은 세방이 94억 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CJ대한통운 77억 1800만원, 유성TNS 70억 7500만원, 동방 67억 9300만원, 서강기업 64억 2100만원, 로덱스 26억 1900만원, 동진LNS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가 지난 2001년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기존 수의 계약에서 입찰로 변경했다. 그러자 세방 등 8개사는 경쟁으로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물량 배분,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8개사의 지사장은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 구간을 중심으로 각 사별 수행 능력에 따른 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방식으로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실무자들은 입찰 약 일주일 전에 모여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런 내용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8개사는 직원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했다.

그 결과 8개사는 18년간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로 정한 회사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매출액은 총 931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제품의 운송 용역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하며 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가 발주하는 유사한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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