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르 사내 성추행 논란...신모씨 "억지포옹·침실로 들어와..."주장
안다르 사내 성추행 논란...신모씨 "억지포옹·침실로 들어와..."주장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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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요가복 전문업체 안다르가 사내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노위)는 안다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신청을 제기한 경력 7년차 필라테스 강사인 신모씨(35)는 지난해 7월 15일 안다르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입사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정황을 폭로하자 부적절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안다르에 '강남 필라테스 센터' 교육개설·관리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2개월 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9월 24일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 A 씨로부터 동료직원을 포옹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 당시 신 씨는 인사 불이익 등을 우려해 반발하지 못했다고 주장이다.

같은 달 27~28일 제주도에서 열린 회사 워크숍에서는 신 씨가 자고 있는 방에 남성 직원 B 씨가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신 씨는 워크숍 이후 회사에서 B 씨를 만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씨는 이날 이후로 공지사항을 전달받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오히려 인사평가를 통해 부당해고 됐다는 주장이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신 씨는 안다르 측에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했지만 "출근해도 컴퓨터가 없으니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보만 돌아왔다.

신 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이 머니투데이를 통해 보도된 뒤, 안드르의 사내 성추행 문제가 일파만파 번졌다.

결국 안다르는 사내 성추행 문제를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성추행과 부당해고는 별개라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조짐이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는 지난 27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없고 죄송하다”며 “현재 몇몇 언론을 통해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됐고 이를 확인한 직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바로 격리 조치했다. 남직원의 사과보다는 경찰조사를 원한다는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 하에 파주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선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수습기간제도를 운영하는데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 수행태도 등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해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체접촉을 강요한 직원과 강제침입 직원에게는 각각 무급휴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다르 신애련 대표이사 입장 전문.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 /사진=안다르 제공
신애련 안다르 대표이사. /사진=안다르 제공

안녕하세요. 안다르 대표이사 신애련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분의 상황을 더 보살피지 못한 저희의 불찰을 피해자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면목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다르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분들, 성추행과 부당해고 의심의 사건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느끼셨을 여러분께 실망감을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현재 몇몇 언론을 통해 성추행과 부당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바로 잡고 올바른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크숍 사건 발생 약 10일 후 여직원 A씨를 통해 회사에 사건이 보고되었고 이를 확인 직후 해당 남직원과 여직원을 바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남직원의 사과보다는 경찰조사를 원한다는 여직 원 A씨의 의견을 존중, 보호 및 입장 변호를 위해 자문변호사와 인사팀장 동행 하에 파주경찰서 에 사건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성추행 사건으로 인지하여 적극적인 자문 및 보호를 진행 했으며 현재 경찰에서는 양쪽 진술과정과 CCTV 조사과정에서 성추행 사건이 아닌 ‘방실침입’으로 확인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 징계조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경찰서 진술 당시 27일 워크숍 사건 외 24일 술자리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되지 않아 당사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기에 별도의 보호 및 조치가 부족했고 도움을 드릴 수 없었기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신입 및 경력직에 대해서 수습 기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수습 기간제도는 3개월간 업무수행 능력, 수행태도 등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일 성추행 사건과 27일 방실침입 사건 전인 15일 해당 팀에서는 ‘교 육 담당자의 직무 중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직무에 대해서 전문성 및 경험이 부족함’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당사는 사칙에 따라 평가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미 평가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여성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안다르가 성추행과 부당해고의 문제에 휘말려 배신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는 점에 죄송스럽습니다. 모든 공식 입장을 떠나 여성의 건강한 삶과, 인권신장을 대변하고 여성을 위한 옷을 만드는 대표로서 많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향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서 당사는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며, 직장 인권 및 건강한 조직문화에도 더 관심을 기울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안다르를 신뢰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월 27일

주식회사 안다르 대표이사 신애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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