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일진공 등 회계처리 위반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증선위, 한일진공 등 회계처리 위반 3개사에 과징금 부과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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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한일진공은 파생상품자산을 과소계상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의 회계처리 오류,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서류 기재 위반했다. 이에 한일진공에게 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2년, 전(前) 대표이사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일진공의 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90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일진공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내렸다. 또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한일진공에 대한 감독업무 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전력기술은 2015년과 2016년 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발주처가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 하도급사의 변제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변제예상금액 211억5500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해 2015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년에는 전기오류를 수정하는 대신, 이를 손해배상비등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전기술에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 및 시정요구를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기금 추가적립 3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했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기술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트레이스는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과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 등이 적발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위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다만,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억32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감사업무제한 3년을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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