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59개사 하도급 대금 311억원 지급 조치
공정위, 359개사 하도급 대금 311억원 지급 조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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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자 공정위가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B업체도 변전소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추가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청업체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결국 A사는 7억 4200만원, B사는 3억원을 설 이전에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3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그 결과 359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의 설 명절 기간 신고센터 운영 실적은 2018년 317억원에서 지난해 320억원, 올해 31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0개 업체가 1만9000개 중소 업체에 4조 2885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한 신고센터 접수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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