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현대판 '음서제도'재판...조용병 회장 구속 갈림길
신한은행 현대판 '음서제도'재판...조용병 회장 구속 갈림길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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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심 공판 결과 따라 신한금융 회장 재선출...최고경영진 연쇄 인사 가능성 희박
시민단체 "신한 채용비리 공공성 신뢰성 훼손 범죄...청년 기회 빼았어"강력처벌 주장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22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조 회장은 판결 결과와 별개로 금융회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채용비리에 연류된 사실만으로 공공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연임에 성공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시스)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22일) 열린다.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에 따라 차기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위기다. 최고경영진(CEO) 연쇄 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 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조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오늘 채용비리 1심 판결의 관건은 조 회장의 법정구속 여부다. 이날 조 회장이 법정구속될 경우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을 다시 선임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앞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바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은 은행들 사이에서 과거 채용 관례가 존재했다는 점과 더불어 조 회장이 직접 채용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신한금융지주 주장과 맞물려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지난해 말 회장 선거 당시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전했지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조 회장을 지목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시 이만우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장은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재추천하면서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 규정상 누가 직무대행을 하고, 해임하고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있다”고 했다. 회장 유고의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될 때”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통해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선임을 추인받고 정식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법조계도 조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3년을 구형한 것을 보면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가고 현직 기업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오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며 “금융그룹 현직 CEO인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도주우려가 낮고 항소를 통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사회공정성 신뢰성 훼손 趙 회장 연임 반대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들은 사회의 공정성·신뢰성 훼손한 채용비리에 선처는 용납 안 된다며 조 회장의 연임 결정한 신한금융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킨 ‘은행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재판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앞서 선고된 채용비리 관련 판결에 비추어보면, 엄벌은 커녕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고, 신한은행 또한 재판부에 조용병 회장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며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무늬만 공채’인 채용을 실시하며 돈 없고 빽 없는 일반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워 기만한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신한은행 부정합격자 154명 중에는 임직원(고위층 포함) 자녀가 25명(약 16%)이나 포함되어 있어 ‘고용세습’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으며 비리로 얼룩진 신한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조용병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직원들은 조용병 회장이 ‘직원들 복지를 위해 힘썼다’, ‘은행 이익에 반하는 채용과정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신한은행의 내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성과 사과는커녕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구도 구축을 위해 채용비리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신한금융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신한 외부청탁ㆍ임원자녀 154명 점수 조작'특혜제공'

한편,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를 따로 관리하는 등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은행과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는 이같은 채용비리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지난해 12월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과 300만원 내외의 벌금을 구형했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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