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사원판매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7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신고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사원판매 행위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명절선물과 관련해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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