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에 참여했던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결론난 것이다.
2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대해 국토부와 공동 조사를 벌였던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며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