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백신 입찰담합' 업체대표 첫 재판, 검찰 "추가 기소 예정"
'5000억 백신 입찰담합' 업체대표 첫 재판, 검찰 "추가 기소 예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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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천억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신 도매업체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백신 도매업체 대표 함모(66)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지만, 함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함씨 측 변호인은 "입찰방해와 배임증재 혐의 부분은 전부 자백한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횡령 혐의는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이 중 생활비가 송금된 부분은 함씨 급여에서 직접 나간 것이기 때문에 횡령 범행에서 제외돼야 한다. 법인자금 횡령 부분도 일정 부분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함씨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추가기소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

앞서 지난해 함씨는 군 부대와 보건소 예방 접종을 위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5000억원대 입찰방해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함씨는 다른 도매상들과 담합해 이른바 나눠먹기식 응찰을 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 검찰은 함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낙찰 받은 금액이 37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함씨는 제약업체 임직원들에게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는가 하면, 회삿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측은 이외에도 유한양행과 광동제약,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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