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노조, 대표 및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고발
세스코노조, 대표 및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검찰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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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노조가 사측 대표와 일부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세스코 노조는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퇴사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세스코 대표 등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3일 MBC는 세스코가 퇴직자들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사찰한 뒤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57페이지 분량의 동향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세스코 전 직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담겨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것, 점심으로 중국 요리를 먹은 것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퇴직자 어머니의 차량과 연락처까지 담겨 있었다.

노조 관계자는 “퇴사자 사찰 의혹에 대해 사측이 진실을 규명해야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기엔 증거와 피해자가 수두룩하다”고 주장했다.

사찰 피해자 변호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뿐만 아니라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등을 분 단위로 체크했다"며 "법률상 명백한 검열 행위로서 처벌 형량이 낮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사찰에 의해 피해를 본 세스코 퇴사자 A씨도 "방송에서나 보던 이런 일을 내가 당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자료를 보고 나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참담하고 나 또한 해코지를 당할까 무섭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자료에 나온 피해자 58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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