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함영주·조용병, 오는 22일 기다리며 식은 땀
손태승·함영주·조용병, 오는 22일 기다리며 식은 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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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오는 22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용병 신한금융회장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손태승·함영주 ‘발만 동동’

지난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까지 가능하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들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가 현실화 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물 건너가게 된다. 함 부회장도 하나금융 회장을 향한 야욕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제심위 당시 DLF 사태 주범사들과 공방을 벌였다. 사태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까지 지게 할 것인지, 실무진에게만 물을 것인지를 놓고 팔씨름을 한 것이다. 16일처럼 22일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제심위가 다시 열릴 계획이다.

22일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임원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길게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 안건을 올리고 확정지을 계획이기 때문에 ‘손태승 지키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기관 징계 수위도 관심사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양매도 ETN(상장지수채권) 불완전판매로, 우리은행은 고액현금거래(CTR) 보고누락으로 각각 기관경고를 받았다. DLF로 추가 제재를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은행권 경쟁이 격화된 만큼,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두 은행은 중징계가 내려지면 소송으로 맞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을 때 사외이사들은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조용병 리스크 해소되나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내려도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이력은 형 집행이 끝난 뒤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 조 회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재판은 3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정구속 여부가 변수다. 회장 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직 금융사 회장이 법정구속된 적이 없다. 조 회장의 구속은 신한금융의 행보에 지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3일 조 회장의 연임을 추천한 신한지주 회장추천위원회는 법정구속 등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 승계체제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신한금융은 조 회장이 법정구속이 아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구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인물에 대해선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지만, 이를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확정을 기다릴 경우 사실상 회장 임기가 끝난 뒤일 가능성이 커서, 회장직 수행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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