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상각 계획' 판매사 반발하는 내막
라임 '상각 계획' 판매사 반발하는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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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판매사들은 라임자산운용이 1조 6000억원대 환매 중지 펀드에 대한 상각 계획을 밝히자 반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의 상각 입장에 대해 동감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들의 반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펀드를 판매한 16개사 판매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펀드를 즉시 상각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을 담은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라임이 지난해 9월말 이후 환매를 연기하거나 연기가능성이 있는 자펀드 개수는 173개로 총 1조6679억원이다. 이들 환매중단 펀드는 모두 3개 모\펀드(사모채권형 라임플루토 FI D-1, 메자닌 라임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펀드다.

공동대응단은 라임의 상각 계획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임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삼일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실사결과 내용을 환매연기된 펀드의 기준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임은 '기준가 반영'이 최종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라임이 밝힌 '기준가격 반영'은 회계상 손실인 '상각'을 의미한다.

판매사들은 단시간 내에 추진된 회계실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라임의 상각추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라임의 상각 계획에 대해 자산운용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사실상 라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계획에 대해 판매사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공동대응단의 ‘라임 상각 우려’입장은 자신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의 정확한 손실규모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실사가 끝나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회계실사 결과가 나온 뒤,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도 실사 결과를 살펴보고 나서 라임자산에 대한 검찰 고발과 더불어 제재안 마련 등에 착수할 방침이다.

라임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은 즉각 금감원의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판매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약 2달 뒤 검사를 끝냈지만, 이후에 2조원에 가까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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