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행매매'로 수십억 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구속
검찰, '선행매매'로 수십억 번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구속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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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연구원(애널리스트)이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선행매래란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를 배포하기 전에 관련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거나 팔아치우는 행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소속 연구원 A씨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특사경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비롯한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10여 명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주식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다.

이후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특정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종목을 미리 사두고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수십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가족과 지인에게서 이 수익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등 차명 거래 정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기존 금감원 조사와 달리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담당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이번 특사경에 배당된 사건도 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첩된 사건 중 일부로 남부지검의 자체판단 아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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