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낙하산 논란' 갈등 해결 키는?
IBK기업은행, '낙하산 논란' 갈등 해결 키는?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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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기업은행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선임된 지 보름이 지나고 있으나 ‘낙하산 논란’과 노조의 반대로 제대로 출근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노조는 IBK기업은행 측에 ‘낙하산’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최근 이에 대해 적절한 인사였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사과 기회를 날려버렸다.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노사 간 한 발 물러서는 공모제 부활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은행장 공개 모집은 10년 전까지 실시했던 제도다. 학계, 중소기업 유관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면담을 거쳐 적임자를 2배수로 압축해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고 강권석 은행장도 관료 출신이지만 공모를 통해 선임됐다. 2007년 연임 당시에는 국책은행장 연임 불가라는 불문율을 깨고 재선임된 바 있다.

강권석 행장 뒤에도 기업은행은 공모를 진행, 당시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윤용로 은행장도 관료 출신이지만 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이 공모제를 시행했던 시기는 2007년까지다. 공모를 통해서 관료 출신이 선임됐지만, 후보자의 이력이 공개되고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 반대 기류는 크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공모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됐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26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을 다루고 있고 임추위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으나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의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국책은행장이 선임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지만, 기업은행은 10년 동안 낙하산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 조준희 행장부터 권선주, 김도진 은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인사가 행장으로 임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행장에 대한 기업은행 노조의 반대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이젠 시위가 아니라 노조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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