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삼바 자료 증거 채택 無 ...검찰 '이재용' 수사 치명타
재판부, 삼바 자료 증거 채택 無 ...검찰 '이재용' 수사 치명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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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승계 수사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 자료를 재판 증거로 쓰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의 첫 번째 목표가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자료가 재판부에 채택되는 것이었다”며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중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재판부 결정에 특검팀은 즉각 항의했다. 특검팀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장이 이날 공판에 직접 참석할 정도로 증거 채택에 사활을 걸었다. 특검의 이의신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증거 채택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1차 공판 당시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일부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2월 사라진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바 회계를 조작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삼바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과 합병 이전의 제일모직이었고,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이었다.

제일모직은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 사실상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합병비율은 ‘1:0.35’로 이뤄졌다.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교환하는 구조로 이 부회장이 합병 법인 지분을 더 많이 보유하는 일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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