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서 무죄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이석채 1심서 무죄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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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 뉴시스 제공)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이 채용 대가로 KT회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줬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사진= 뉴시스 제공)

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 했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KT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했으며, 김 의원의 경우 딸을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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