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은 2011년 KT 계약직 채용 뒤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그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 했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KT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했으며, 김 의원의 경우 딸을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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