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안’ 이재용 일병 구하기 1등공신 될까
‘준법경영안’ 이재용 일병 구하기 1등공신 될까
  • 한원석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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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 법원, 양형에 정상 참작사유 판단 여부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삼성 측이 낼 것으로 알려진 ‘준법경영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가 이 안을 정상 참작 사유로 참고할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앞선 3차 공판에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요구한 데 따라 삼성의 ‘준법경영안’을 재판부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재판부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했다. 지난 9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어 13일 임직원 ‘준법 실천 서약’을 했다. 삼성은 이르면 내달 중으로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인 김지형(62)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삼성이 재빠른 대응을 보인 이유는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양형 단계에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실제로 앞서 첫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양형 심리에 있어 적극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하는 준법경영안을 채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평소 형벌보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준법경영안을 양형에 정상 참작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남긴 말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을 거론하며 ▲이 회장의 신경영 선언에 버금가는 노력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5분여간 주문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는 “집행유예 해주려는 의도”라 목소리를 높였고, “판사가 재판만 잘하면 되지 웬 훈계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 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 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 원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부 재량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으로 2년 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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