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KT 채용비리' 17일 운명의 1심 선고
김성태, 'KT 채용비리' 17일 운명의 1심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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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운명이 오는 17일 결정된다. 딸의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을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 김모씨는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당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됐어야 했지만 KT 관계자 등의 조작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징역 1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전환 자체는 부정채용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은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KT 내부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결한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저희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라면서 "국회 내에서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부정 채용의) 대가인지,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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