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文... 약발 먹힐까?
부동산 투기에 칼 빼든 文... 약발 먹힐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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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원상회복 강조”... 최대무기는 보유세 인상
강기정 “‘주택거래 허가제’ 주장 귀 기울여야” vs 김현미 “난리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가격이 상승했다.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2주 만에 부동산 대책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추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핵심은 종부세 인상
문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쟁에서 핵심 수단은 보유세 인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재산세를 강화해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거래세를 낮춰 시장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대 0.8%p까지 종부세율을 높였다. 먼저 나온 9·13 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을 높이는 데 집중했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낮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2018년 기준 0.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인 1.06% 밑돌았다.

다만 거래세 인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에 당장 낮추기가 어렵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거래 허가제’가 거론된다.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강 수석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 허가제 도입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3년 참여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다 격렬한 반대로 인해 결국 도입되지 않았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주택거래 허가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금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 출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12·16 대책 효과가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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