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모레 과징금 5억 제재...'봐주기 논란' 의식했나
공정위, 아모레 과징금 5억 제재...'봐주기 논란' 의식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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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재부과
-지난해 10월 국감, 박용진 의원 "재부과 하지 않은 것은 아모레 봐주기" 비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빼내는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재부과하기로 한 것.

15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방판 '갑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재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지난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2017년 공정위가 패소한 것에 대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아모레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송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재배치한 것을 '갑질'로 규정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아모레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 '전제'가 잘못됐다며 아모레 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부당하다 판단한 방문판매원 재배치 중 3100여 명에 대해 첫 번째 이동은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처분 심의를 통해 아모레가 갑질을 했다라고 판단했다. 위반범위는 크게 줄었으나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이 초과됐다. 50%가 가중된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안액이 5억 원이라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모레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아모레 갑질에 대한 제재 처분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봐주기 논란’에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불이익 제공행위를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음에도 판결 후 2년 동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았다”며 '아모레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당시 판결 이후 시간이 지체되면서 추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혐의 특정과 입증에 시간이 걸린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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