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의 주범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징계가 오는 16일 열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오는 16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중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온 만큼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16일 제재심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에 한 차례 더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기관 중징계 또는 과태료 부과를 받으면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윤 원장의 손에 달려있다.
이날 제재심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심의가 먼저 진행되고 우리은행이 이어진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참여하는 5명의 민간위원들을 소위 ‘강성’ 인사로 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EO들을 대상으로 은행 내부통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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