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넷플릭스에 ‘세계 최초’ 철퇴 날린 공정위
‘세계 1위’ 넷플릭스에 ‘세계 최초’ 철퇴 날린 공정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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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동의없이 요금 변경 통지만 하는 등 넥플릭스 불공정약관에 시정 명령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소비자 약관 불공정과 관련해 세계최초로 경고장을 받았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불공정 약관 조항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 변경내용 효력 발생 조항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한 조항 ▲회원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 전가한 조항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 무효 경우 나머지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넷플릭스는 요금 및 멤버십 변경에서 고객의 동의없이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임의로 적용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할 때 사유를 ‘이용약관 위반’ 등과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진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봤다.

현행 넷플릭스 약관은 회원의 계정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이 약관에는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이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민법 39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해당 약관조항은 우리 법과 정반대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해 무효다.

이와 함께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일부 약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가 유효하다는 조항도 무효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세계 유료 구독자수는 1억 4000만명으로 세계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해, 우리나라 이용자는 지난해 11월 현재 약 200만명으로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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