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회생절차 들어가자 '7억' 횡령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회생절차 들어가자 '7억' 횡령 50대 징역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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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서 크레인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A회사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매출을 빼돌리는가 하면, 페이퍼회사를 만들어 횡령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뉴시스

15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크레인 대여업체가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만든 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크레인 대여업체의 매출 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크레인 대여업체와 아무런 거래도 없던 페이퍼회사 계좌로 3억5000만원을 송금한 뒤 횡령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까지 밝혀진 피해액의 규모만도 약 6억8000만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2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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