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서 크레인 대여업체를 운영하던 A회사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만들어 매출을 빼돌리는가 하면, 페이퍼회사를 만들어 횡령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 B(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크레인 대여업체가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다른 회사를 만든 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크레인 대여업체의 매출 3억3000만원을 빼돌렸다. 또한, 크레인 대여업체와 아무런 거래도 없던 페이퍼회사 계좌로 3억5000만원을 송금한 뒤 횡령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까지 밝혀진 피해액의 규모만도 약 6억8000만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2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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