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팔·다리’ 컷...이재용 ‘어부지리’
추미애, 尹 ‘팔·다리’ 컷...이재용 ‘어부지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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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법무부가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라냈다.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용 경영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에 암초가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부서가 곧 사라지게 되면서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되는 직접수사부서는 반부패수사3·4부, 공공형사수사부,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이다.

이들 수사부서는 전공 사건을 수사하는 곳으로 경찰 사건을 수사지휘또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와는 다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으로 검찰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히 반부패수사4부는 최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 간부들을 소환조사하면서 삼성 ‘윗선’에 대해 칼날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축소돼 각각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며,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반부패수사4부는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직제개편안 시행과 중간간부 인사 전에 사건 종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대표 소환 뒤에는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소환 대상자는 합병 당시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논란 당시 국회에 출석했을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김신 전 사장, 윤주화 전 제일모직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제 의견을 물어봤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당시 의견을 개진했던 임원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 2017년 2월 사라진 미래전략실이 주도했다. 따라서 결정 및 합병 시 주가 관리 책임이 윗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임원들에 대한 소환 및 구속영장 청구 시 수사 마무리까지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개입 및 지시가 드러날 경우 소환이 불가피하다. ​

서울중앙지검 출신 서초동 변호사는 “삼성 측에서도 이재용 부회장까지 처벌이 번지지 않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은 그렇다 치더라로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급 임원 다수가 주된 책임을 지고 기소되는 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으로 수사팀의 행보에 암초가 생긴 것이다. 검사장 인사 직후에는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후에는 평검사 인사까지 이뤄질 계획이라 2월 말까지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삼성 수사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며 “새로운 중앙지검장 및 수사라인이 오게 되면서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금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와 그를 통해 내린 판단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합병 관련 수사가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 소환이 되더라도 검찰이 구속시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이달 말 에는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을 시키기엔 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불구속 기소로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며 “이번 법무부의 개편안이 이 부회장에게 ‘어부지리’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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