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액 '3732억원' 전년도 대비 '110억' 증가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액 '3732억원' 전년도 대비 '110억' 증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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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732억원이라고 밝혔다. 전년도 대비 약 110억원(3.0%)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손해보험사기 피해사례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10억원 증가한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유형 중 자동차보험건에선 최근 배달대행업체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인 형태를 보인것이 특징이다. 역할 분담을 통해 150여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고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이 적발됐다. 

실손의료보험건의 경우,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 등을 실손보험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 후 보험금을 청구해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됐다.

또 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나 할인마트에서 음식을 먹은 후 탈이 나 치료를 받았다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허위 주장을 통해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체를 상대로 고발하거나 협박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공모자도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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