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엘시티 부당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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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이영복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해 성 전 회장과 이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을 세워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이 전 회장이 세운 회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 전 회장이 보증 담보를 서게 하고 부실심사로 수백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전 회장과 성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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