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개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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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단체구성권·사전협의 강화·영업이익공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상생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3일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한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지난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13일 남양유업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 후 60일 동안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공정위와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남양유업의 시정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중요 거래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의 사전협의,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먼저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및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업계 평균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리점들이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상 중요 조건이 변경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음과 함께 남양유업 대표와 대리점협의회 대표가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협의회 활동에 5년 동안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만하더라도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등 복리후생 제도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만료 이후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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