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운석 국회의원 "사모펀드에 연기금 참여되야"
[인터뷰]김운석 국회의원 "사모펀드에 연기금 참여되야"
  • 홍미영 기자
  • 승인 2004.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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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 6일부터 시행령이 발동된 가운데 본지 기자는 이 법안을 상정한 민주당 김운석 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 사모펀드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동기는 국내 경제를 놓고 볼 때 내수는 힘들고 수출은 잘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 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출기업들도 여건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수 건설 부문 등의 선행지표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은행들의 경우에도,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인해 기업에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경우가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는 추세다. 이로 인해 몇몇 대기업들 제외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이 돌지 않고 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량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한 외국계 투자자본에 대응할 만한 국내금융자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곧 돌아올 우리금융지주의 지분매각을 앞두고, 이마저 외국자본에게 돌아가면 안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투자자본에게) 고비용 학습을 해 온 것 같다. - 처음 취지와는 달리 많은 제약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안다. 예를 들면 산업자본 참여비율문제라든가 대기업 지분 제한 등 등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무수한 반대에 부딛쳐왔다. 이번 시행령은 우선 개정을 할 것을 각오하고 첫 론칭을 하자는 마음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기금의 PEF 투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직 주요 이슈로 남아 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노당 모두 이부분에 있어 반대하고 나서고 있어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PEF의 연기금 참여는 열어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근본적인 생각임에는 변함없다. 재벌의 PEF참여는 이것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출자총액제한과 공정거래법 등 국내의 특이한 상황과 맞물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제재요건이 강화됐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제한과 관련해서도 현 은행법상 PEF의 10%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약조건이 들어갔다. 이 마저도 시민단체의 항의가 거셌지만 일정부문 우리쪽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국책은행도 PEF투자에 직접참여하는 것이 가능해 진 것으로 안다.국책은행들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경험이 많아 PEF에 직접 간여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PEF를 만들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적자금의 우회적인 투여라는 논란이 일어 불가능하도록 했다. 국책은행이 PE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국가 기간산업일 경우에만 허용했다. -정부의 뉴딜정책에 대한 의견은현 정부의 뉴딜정책에는 정책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발상자체는 민간이 투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선행한다는 것이지만 이후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 계속적으로 정부가 시행업체에 매꿔주고 있는 비효율적 구조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이는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비용를 일으키는 도덕적 헤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중복적인 투자가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대 기업 투자 활성화 정책에 있어 산업성장 동력으로 가져 갈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동반상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성DMB나 텔레메틱스 등은 관련 산업 및 기업들이 세대에 걸쳐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바람직한 투자대상이다. -PEF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 제약조건들이 일정부문 완화되어야 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첫 시행령이라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보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는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 반대의견이 대다수다. 본인 개인적인 생각도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키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다. 그러나 연기금도 결국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법 등을 통해 주식투자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중이다. 오는 11월 말까지 윤곽이 잡히게 될 기금관리 기금법 개정안에 이런 부분 등이 논의가 될 것이다. PEF 개정안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PEF가 국내에 들인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고쳐나갈 계획이다. <김운석위원 소개>현 민주당 정책위원장 17대 국회의원전 16대 국회의원정보통신부 정책 연구원중앙대 경영대학원 학장행정고시 11회뉴 조지아대 경영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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