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논란 허영인 SPC그룹 회장 2심서 무죄 판결
배임 논란 허영인 SPC그룹 회장 2심서 무죄 판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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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허영인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허영인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을 맡은 한규현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부인 이씨는 파리크라상 사업 창시자로서 관련 상표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며, 회사 이익을 위해 상표권 지분을 이전했다"며 "이씨와 회사가 장기간 권리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은 이씨에게 상표권이 귀속됐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검찰은 피해 회사가 이씨로부터 상표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허 회장과 임직원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씨가 상표권을 단독으로 소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분권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서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해있던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2년 허영인 회장은 자신의 부인 이씨와 함께 '파리크라상'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부인 이씨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넘겨주었다. 그리고 지난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측은 허영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허영인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다. 그러나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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