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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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냐... 검찰 인사권자·실무자, 여러 사정 참작할 재량권 가져”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며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검찰 내부통신망에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인사 당시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는 검사인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데 대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직권남용 범죄의 동기가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점, 이러한 범죄는 조직 내 성범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려는 행동을 금기시하거나 위축되게 만들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면서 “절차상 구속취소 결정을 할지, 직권보석 결정을 할지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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