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골프존, 검찰조사서 ‘무혐의’
‘갑질논란’ 골프존, 검찰조사서 ‘무혐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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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가맹점은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로 보기 어려워”

‘갑질논란’에 휘말렸던 골프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골프존은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공급 제한 등 거래차별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골프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투비전 시스템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골프존이 가맹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가맹사업을 했다”며 “판매정책상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투비전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비가맹점은 골프존으로부터 투비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가명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더라도 거래 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가맹점 업주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가맹본부 입장에서 비가맹점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오히려 역차별일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골프존은 이미 지난해 10월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공정위에 승소한 바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스크린골프’라는 장르를 소개한 골프존은 급성장한 벤처기업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은 바 있다.

골프존 관계자는 “대중들은 골프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구분하기 어렵다. 골프존 가맹점은 상호에 ‘골프존파크’가 들어있는 곳”이라며 “일반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존 기계가 비치돼 있다 하더라도 상호에 골프존파크가 없으면 비가맹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골프존은 가맹 및 비가맹 매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크린골프대회 및 판촉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동반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창사 20주년을 맞아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정도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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