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소재 A고등학교, 비정규직 70대 女미화원 부당 해고 논란
가평 소재 A고등학교, 비정규직 70대 女미화원 부당 해고 논란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1.08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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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O고 직원 "미화원 모르게 사직서 사인하게 했다"증언
미화원A"인간이하에 취급 받았다’...지역 교육청에 민원제기

경기도 가평군 소재 청0고교가 비정규직 70대 여성 미화원 사이에서 갑질ㆍ부당처우에 이어 가짜 사직서 논란에 휩싸였다.

미화원 K씨(76세. 여)는 지난해 11월 3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된다. 당사자 K씨의 의사에 반한 사직서였다. 누군가 불법적으로 사인된 가짜 사직서라는 게 K씨의 주장이다. 자신을 불법 해고시키기 위해 작성된 가짜라는 것.

학교는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정규직들의 차별과 갑질로 인한 피해 호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청0교교와 A씨 간에 갈등도 고질적인 갑질과 부당처우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K씨의 가짜 사직서 논란도 학교가 A씨를 부당 해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K씨는 2019년 1월경부터 청0고교 비정규직 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다. '특수운영직업군' 총괄 담당을 하는 E주무관에게 약10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  K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지난해 11월10일 회관에서 쓰러져 어께 탈골이 되어 병원에 입원한다.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학교측에 의해 부당 해고를 당한 것이다. K씨는 불법적 해고라는 주장인 반면, 학교측은 '사직서에 의한 합법적 사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가짜 사직서 논란'이 학교와 K씨 간 갈등에 쟁점이 되고 있다.

학교 행정실 B주무관은 지난 11월29일 중국집에 식사 자리를 찾아가 프린터를 해 간 사직서와 서약서에 사인을 받아왔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 주장과 달리 K씨는 ‘당시 중국집에 가게된 것은 평소 학교에서 잘 알고 지내던 또 다른 기술직 C 주무관이 집으로 찾아와서 같이 근무하는 당직사님(남)과 당 직사 부인 그리고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따라 나섰다.  B주무관이 다른 차로 뒤 따라왔다. 단 한 번도 사직을 하겠다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K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학교 행정실 B 주무관과 행정실장 D씨가 병문안을 왔다. K씨는 B주무관 및 C주무관 당직사 등과 식사를 했다. 추석 때 받은 상여금이 17만5000원이 더 지급됐다면서 환급을 요청하며 사인을 요구했다.  다른 서류 속에 감춰진 사직서에 사인에게 됐다는 게 K씨의 주장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한 사직서는 가짜라는 것이다.

B 주무관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중국집에서 식사가 끝나고 K씨에게 사직서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듣고 K씨가 사인했다는 것이다.  K씨가 모르게 사인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다 라며 억울하다고 했다.

B주무관이 억울하다며 취재진에게 전달해준 두 장(사직서, 서약서)에 K씨의 사인이 되어있는 서류를 K씨에게 보여주자 자신은 한 번 사인을 했지 두 번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는 자신의 사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가 자신이 사인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왼쪽과 자신이 사인하였다고 하는 오른쪽
A씨가 자신이 사인한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왼쪽과 자신이 사인하였다고 하는 오른쪽

양측에 주장이 서로 다른 가운데, A씨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주장이 나왔다. 그날 같이 동석한 학교 당직 사 부인도 당시 B주무관이 사직서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식사를 주관했던 C주무관은 B주무관이 당시 K씨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K씨가 사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된 주장을 취재진은 다시 금 되짚어 보면서 학교 측 주장에 의구심이 가는 점을 발견 했다.

학교 측에 취재진이 ‘17만원 5천원을 반환 요청한 사유를 묻자’ 주무관 B씨는 ‘그 돈의 반환 요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2020년 2월 말까지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 지급된 70만원 중 사전 사직 날짜를 정해놓고 반환받을 떡 값을 계산하여 반환 요청 받았던 것이다.

이후, 사전에 B주무관과 C주무관의 역할 분담으로 퇴원한 K씨에게 점심식사를 빌미로 함께 식사자리에 동석한 뒤 미리준비해온 사직서에 비정규직 미화원 K씨에게 사인을 하게 했다면 공직자로서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K씨는 자신이 E주무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쓰러져 전치 8주에 부상을 입자 학교 측이 서둘러 무마하기 위해 자신을 속여서 자신도 모르게 사직서에 사인을 하게 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K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76세 여)미화원, '학교 행정 실 직원으로부터 인간이하에 취급 받았다’며 지역 교육청에 민원제기

K씨는 이일이 발생된 시점은 ‘2019년 1월 초경에 제 계약을 하면서 새로 부임한 행정실 E주무관이 사사 건건 청소상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서로에게 감정이 쌓였다.’고 했다.

이유인즉, K씨는 해당 학교에 7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 번도 일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는데 청소 상태에 불만을 토로하는 E 주무관에게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한 말이 화근이 된 것 같다.’ 고 했다.

또한, E주무관이 부임하기 전에는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E주무관이 부임하고 부터는 새벽에 청소를 미리 다했어도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탈을 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다.

K씨는 E주무관에게 ‘청소를 미리 다했기 때문에 할 게 없으니 잠시 일 좀 보고 온다고 해도 안 된다는 말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에게 불만이 쌓인 A씨와 E 주무관은 여름철 에어컨 사건으로 감정이 극에 달아오르며 결국 A씨는 E주무관이 자신에게 부당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고, 여름 내내 에어컨도 없는 꽉 막인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강요를 했다며 가평군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K씨는 E주무관 때문에 에어컨이 없는 더위 속에서 지내다가 어지럼증으로 휴게실에서 쓰러져 무릎에 시커멓게 멍이 들었고, 이후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해 2019년 11월10일 자신이 쓰러져 전치 8주의 내 외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K씨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E주무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A씨가 근무지 이탈이 자주 일어났다.  목격한 것만 2~3회 정도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휴게실에 에어컨도 잘 나왔다.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행정실 실장인 D씨도 "에어컨을 새것으로 바꿔주기 위해 결제를 올려 교장 결제가 떨어져 교체해주었다"면서 "K씨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교직원들도 같이 사용하는 곳이다. K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E주무관과 행정실장D씨의 말과 달리 휴게실의 에어컨은 15년 된 에어컨으로 작동이 잘 안되어 더운 바람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실장D씨의 주장대로 신규 에어컨 설치를 위해 교장결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설치 하루 전 행정실 근무자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가 이용한 휴게실은 당시 외부공사로 인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으로 에어컨 설치가 불가했다. 교직원들의 이용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층 왼쪽 외벽공사당시 에어컨 실외기 호수를 밖으로 설치할 수 없는상황이다
3층 왼쪽 외벽공사당시 에어컨 실외기 호수를 밖으로 설치할 수 없는상황이다

취재진은 K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E주무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K씨가 거짓 주장을 한다"면서 사과할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K씨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K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에서 학교측에서 받아간 사직서가 사실이라도 할지언정, K씨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라고 인정한 만큼 그 해고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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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020-01-08 22:56:27
인간이하의 행동이네요;

2020-01-08 21:20:04
에바지;;

lleudhwjaidh 2020-01-08 21:19:52
쓰레기새끼들이네 ㅋ

2020-01-08 21:19:48
미쳤네

ㅉㅉ 2020-01-08 20:07:41
이러니 우리 나라가 안된다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