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 1년 6월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에 1년 6월 선고
  • 김세영 대기자
  • 승인 2020.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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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880만 원 꺼내가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4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2019. 9. 18. 피해자 A씨(74세)에게 우체국을 사칭하여 전화하면서 “당신 명의의 BC 카드가 발행되어 일본에서 280만 원이 사용되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줄 것이다”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그 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은행에 돈이 있으면 다 빠져 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보관 후, 새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은행 통장을 재발급 하라”라고 시켰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은행에서 2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 00번에 현금 500만 원, 또 다른 물품 보관함 00번에 현금 380만 원을 각 물품보관함 열쇠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넣어 두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피고인이 위 물품보관함에서 합계 88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사 돈을 송금해 주는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의 비행기 표를 끊어준 점과 1건당 14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한 점 등 피고인 휴대폰에 나타난 대화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을 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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