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CJ대한통운 등 6개사, 선박부품 운송 담합에 과징금 68억원
동방·CJ대한통운 등 6개사, 선박부품 운송 담합에 과징금 68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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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발주 용역, 낙찰업체·가격 미리 정해

선박부품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미리 짠 6개 물류업체가 6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주한 조선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34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동방·세방·글로벌·케이씨티시·한국통운·CJ대한통운 6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68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동방이 27억 8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세방 18억 9900만원, 글로벌 6억 9200만원, 케이씨티시 6억 3000만원, 한국통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 3억 37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2005년부터 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꾸자 사업자들은 입찰에 따른 운송 단가 인하를 우려해 담합을 시작했다.

동방, 글로벌, 세방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의 개별입찰에서 제조사·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에 합의했다.

아울러 전체 6개 사업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건의 입찰에서 목표가격(예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사전에 합의한 뒤 우선협상자까지 미리 정했다. 이들은 유찰시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찰가격도 담합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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