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경영승계' 수사 박차 사장급 첫 소환
검찰, '이재용 경영승계' 수사 박차 사장급 첫 소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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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경영승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삼성 수뇌부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2015년 합병 직전 삼성물산 회사가치가 떨어진 경위와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었으나 변호인 선임 문제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대표와 동행한 변호인이 피해자에 해당하는 삼성물산 회사법인의 법률대리인도 맡고 있어 변호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삼성물산 등지를 압수수색한 이후 사장급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병비율이 정당했다고 보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삼성물산이 해외공사 수주 등 실적을 축소해 회사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2017년 5월13일 수주한 2조원 규모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같은해 7월말 공개했다.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 공급량은 300여 가구였지만 합병 이후 서울에 10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6월 삼성물산 매출액은 12조28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2015년 4월 중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반대로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제일모직 자산가치가 부풀려진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 부지의 표준지(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가 2015년 최대 370% 오른 게 대표적이다.

검찰은 삼성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을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를 시작으로 당시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 그룹 수뇌부를 차례로 소환해 의사결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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