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개천절 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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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 관여 정도, 증거수집 등 고려...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불법집회 주도 혐의 관련 영장이 기각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하고,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폭력 집회를 사주했다는 게 내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 말도 안 된다”며 “우리와 관계없는 탈북자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하려고 경찰 저지선을 돌파해 30명 가까이 연행됐고 이마저도 하루만에 훈방 처리로 종결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한기총 대표로서 도망갈 일도 없고, 도망갈 거면 이런 운동은 하지도 않았다”며 “집회 당시 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지우지 않은 채 다 공개돼있고 현재도 돌아가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현재 집회시위법 위반 이외에도 내란선동과 불법 기부금 모금 등 6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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