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두고 갈등 왜?
금융위·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두고 갈등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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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최고경영자 중징계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손태승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고, 같은 날 우리금융 이사회는 단독 후보 추천 안건을 3월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오는 16일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개최를 앞두고 금감원이 손 회장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는데 우리금융이 전면전을 택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월 임기만 채우고 연임은 할 수 없다.

주목할 부분은 우리금융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손 회장 연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예보를 통해 우리금융에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예보의 의견은 사실상 금융위의 뜻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 의견을 던진 만큼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소비자 보호에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고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금융위는 올해부터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금융위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우리금융 잔여지분을 모두 매각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오는 16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중징계 결정에 반대를 한다면 금융당국 간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외부위원 17명 중 5명과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금감원 수석부원장,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금감원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이다.

이번 제재심은 금융위가 손 회장의 제재 수위에 공식적 의견을 표시할 유일한 기회다.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이 문책경고를 의결하면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 회장이 아닌 우리은행장 자격으로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은행법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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